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87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를,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9. 18: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자신의 일행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운 것과 관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63세)가 “당신들은 집에서도 담배를 피우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계단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경부, 우측 주관절부, 좌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경찰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