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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40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E 주식회사에 인천 부평구 F 대 674.4㎡ 중 41.2829/674.4 지분 및...

이유

1.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2010.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인천 부평구 H동 일대에서 시행된 I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2. 12. 23.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용지인 인천 부평구 J의 674㎡와 G의 674㎡를 K에게 매각하였다. 위 토지매수자 지위는 순차 전매를 거쳐 2004. 8. 24.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최종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후 위 매매대상 토지는 2006. 5. 18. 인천 부평구 F 대 674.4㎡ 및 G 대 6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지적정리되어 피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6.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원고별 전유부분 및 대지권 지분’ 기재 각 해당 전유부분 및 그 대지권 지분을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양수하거나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이하 위와 같이 원고들이 양수하거나 경락받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별지(2 ‘원고별 전유부분 취득일자’ 기재 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