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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4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은, 피해자 C의 처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 각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