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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9295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또 한,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에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7 제 1 항). 따라서 양형기준을 위반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