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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노2617

미성년자약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알콜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120 시간, 행동조절 등 인지 행동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알콜 의존 증후군,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등의 병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동에서 살다가 이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