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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0-41 | 과세전적부심사 | 2010-12-10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0-41

제목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0-12-10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청구경위

가.청구인은 대만 소재 Chien OO Enterprise로부터 C.T.M Mobility Scooter(전동스쿠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 8703.10-9000(WTO양허 관세율 8%)를 적용하여 2007.4.27.부터 2008.10. 16.까지 OO세관으로 51회 수입통관하였다. 나.수입통관 후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 장애인에게 판매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7관146외, '08.7.14)과 타 세관 Care-Plan 사례 및 관세청 옴부즈만 권고의견(청옴부즈만 09-8호, '09.4.13)을 근거로 '09.4.27.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며,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물품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로부터 장애인에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 '09.6.26. 감액경정을 하였다. 라.이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은 2010년6월 Care-Plan 정책감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이 장애인용품이 아니라는 것과 수입신고수리 후 감면처리와 감액경정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10.9.16. 통지세관장으로 하여금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마.통지세관장은 관세청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10.9.27.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감면받은 관세 84,956,540원, 부가가치세 8,495,690원 합계 93,452,23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환자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스쿠터로 인정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관세감면 대상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서울세관은 Care-Plan을 시행하여 쟁점물품 관련업체를 구제한 사례가 있고, 관세청 옴부즈만도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세관은 이를 거부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를 전적으로 납세자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후 감면을 수용하도록 권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수입신고 시에 관세감면하는 것이 봉쇄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애인에게 판매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권환급한 것은 과세의 형평과 관세감면규정을 종합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므로, 감면받은 관세액을 사후에 추징하려는 과세전통지는 관세감면규정의 합목적적 해석과 신의성실의 원칙 측면에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디자인되었다기 보다는 노인, 환자, 장애인 등 다소 거동이 불편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개발된 물품으로,「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표2의 “장애인용 특수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자동차로 한정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면세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금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할 것을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또한 통지세관장은 옴부즈만의 권고의견 수용여부, 쟁점물품의 감면요건 해당성, 관세감면 신청시기 적법성,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범위를 등을 고려하지 않고 Care-Plan정책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정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취할 정당한 조치에 해당된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사실관계쟁점물품은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근거리 이동용 저속(최고속도 시속 8㎞정도) 4륜 전동 스쿠터로서, 헤드라이트, 백미러 등이 달린 기종도 있으며, 노약자 등이 타고내리기 용이하게 의자가 회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쟁점물품은 기계적 구조로 보아 통상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종장치 또는 역전기어 및 차동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간단한 구조의 경삼륜 차량 등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8703.10-9000에 분류되는 물품이며(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5360, '05.9.9), 관세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분류되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된 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관세청 통관기획과-2114, '07.4.16)한 바가 있다.판단1)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6-5호)의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A)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료용스쿠터, 2등급, 분류번호 A190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쟁점물품을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쟁점물품을 환자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고 한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7관146 외, '08.7.17)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표2의 제1호라목(10)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용 특수차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면세대상인 장애인용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1조제4호는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표2는 1995년 이전까지는 관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 특수차량으로 “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가, 1995.12.30.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현행 규정은 장애자의 손수 운전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에 한하여 감세감면을 인정함에 따라 장애자 교육기관 등에서 운행하는 장애자 수송용 특수차량이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장애자의 복지증진차원에서 이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사실이 당시 입법취지에서 확인된다.나)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기초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별표1에 따르면, 장애인 이동기기에는 “지팡이(1203), 보행기(1206), 보행보조용 재활보조기구 부품(1207), 장애인용 특수자동차(1210), 자동차 보조장치(1212), 전동스쿠터(1216), 수동 휠체어(1222), 전동 휠체어(1223), 휠체어 부품(1224)” 등이 분류되고 있는데, 다) 그 중「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장애인용 특수 차량(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이라고 정하고 있다.라)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마) 쟁점물품은 장애인, 노약자 등이 손수 운전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장애인 복지기관 등에서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기 위한 특수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표2에서 정하는 “장애인용 특수차량(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2)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 8703.10-9000(WTO양허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수리를 받는 후, 장애인에게 판매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수입신고수리 후에 관세면세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품명,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 따른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감면적용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심사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감면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다) 특히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대한 감면요건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신청을 한 때에는 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09.7.23. 선고 2007두1170 판결 외)3)다음으로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정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나서 사후에 관세청의 정책감사 결과에 따라 이를 다시 경정하려고 하는 것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일정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이나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인 전동스쿠터가 장애인용 특수자동차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세청은 ‘07.4.16자로 유권해석(관세청 통관기획과-2114)을 통해 관세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정하였고 청구인도 동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이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신청을 포기한 채 수입통관하였다. 이후에 청구인은 관세청에서 중소기업 지원목적을 위해 시행한 Care-Plan정책과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 등에 근거로 하여 장애인에게 판매된 쟁점물품에 한해 감액경정청구 신청을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동 경정청구에 대해 심사 후 환급한 사실은 장애인에게 판매된 물품은 사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나) 또한 납세자가 신뢰보호를 받으려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되므로, 통지세관장이 감액경정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게 한 사실(이를 테면 조세심판원의 결정, 서울세관의 Care Plan 정책에 의한 직권환급 사실, 장애인에게 판매한 증빙자료 등)이 오도되거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이 없이 통지세관장이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의 사후감면에 따른 감액경정처분 이후 관세청의 정책감사를 통해 사후감면에 따른 감면오류를 치유하기 위해 종전 입장을 번복하고 재경정하여 추징하려고 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