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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나44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종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C에게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교제의 대가로 위 돈을 증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4. 2. 25.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만난 지 얼마되지 않은 원고가 30,00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도 원고에게 송금받은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원고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 ③ 교제관계에서 단순히 호감의 표시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크고 지급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한과 이자를 정하지 않고 위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