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207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3,712원 및 그 중,
가. 20,991,351원에 대하여는 2020.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3,712원 및 그 중,
가. 20,991,351원에 대하여는 2020. 3. 13.부터 다 갚는...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