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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8나237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인 2009년경 건설업 관련 일을 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사실혼 배우자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C의 계좌로 2009. 8. 31.부터 2009. 10. 14.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20,800,000원을, 2013. 8. 30.부터 2014. 8. 4.까지 21차례에 걸쳐 합계 9,900,000원을 송금하여 모두 30,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부산 소재 일명 F 건물 철거공사와 남양주 소재 D 공사, 화성시 소재 G 재개발 공사 등을 원고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공사들을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총 31,7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8. 1. 16.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수주를 위해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 지속 기간, 피고가 실제 공사 수주를 위해 노력했던 정황, 별다른 차용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57977호).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항고(부산고등검찰청 2018고불항418호) 및 재정신청(부산고등법원 2018초재329호)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육군 정보부대 출신이라는 지위를 과시하면서 원고에게 접근하여 ① 2009년경 남양주에 D 공사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철거공사를 도급받아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