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981] 피고인은 2016. 8. 6. 09:15경 고양시 장항동 부근 도로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서부로에 있는 호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481] 피고인은 2016. 10. 24. 13:50경 과천시 남태령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대공원대로 50, 서울대공원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6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각 3, 4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특히 2016년에만 3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