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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36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건축공사업’에 해당하고, 공사대금이 5,000만 원 미만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없는 '경미한 종합공사'이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300만 원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의미,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사대금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1.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3.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하고 경미한 전문공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같은 법 제1조 참조)으로 하고자 건설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는 점, 건설업의 등록의무를 편법적으로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더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금액, 구체적인 시공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