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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9.08.14 2019가단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차742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9922, 2012하단9922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근거가 되는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을 뿐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위 물품대금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근거가 되는 물품거래가 없었고 직접적 거래관계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