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7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같은 달 22.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의 크기에 사우나시설, 마사지실 12개, 휴게실, 수면실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D, E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머리, 얼굴, 발 등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60,000원에서 13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채증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