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 고단 84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대도 택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49]
2.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 평사거리 쪽에서 무궁화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 렉스 승합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