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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9 2017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 고단 84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대도 택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49]

2.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 평사거리 쪽에서 무궁화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 렉스 승합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