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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1고정57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5. 31.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룸 5개소, 족욕탕 5개 등 약 35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G, H, B, I, J, K 등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을 안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 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 1098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등 결정과 마찬가지로 2013. 6. 27.에도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