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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8 2013고정2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7.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23:08경 B 아파트 1302동 경비실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70%(영점일칠영퍼센트)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7.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1302동 경비실 앞에서 술 먹고 경비원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D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D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으며 D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의 다리를 발로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피해부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