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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181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11. 21:40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축협’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4세)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주저앉은 채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01: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목욕탕’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9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목욕탕 주차장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 제출 증거의 입증취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조서와 당시 현장 부근의 CCTV의 영상을 촬영한 사진들, 그리고 각종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 중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범행현장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거니와, 나아가 범행장면을 목격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어서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수사보고서들도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사건담당 경찰관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중 F은 피해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범인은 피고인이 맞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거나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