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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3 2016고단1183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포괄일죄 또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기본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에서 이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죄와는 그 차원이 다르고 처벌 가치도 훨씬 중하므로, 그러한 차원에서의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

*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로 몸이 전혀 아프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이후 안심하고 진료를 받다 보니 과잉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과잉진료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가리기는 쉽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 그밖에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특히 참작한다. 가.

피고인

A -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나.

피고인

B -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점, 피해 회복이 70% 이상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

피고인

C - 5개 보험사 피해 금액 합계 53,905,862원으로 적지 않은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