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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1087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74,000원, 원고 B에게 10,118,000원, 원고 C에게 15,504,000원, 원고 D에게 23,8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두 제조, 납품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구두제조공정은 ① 제품 기획 및 설계, ② 견본 제작, ③ 재단작업, ④ 제갑작업(재단된 가죽을 구두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⑤ 저부작업(저부공이 작업지시서에 따라 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⑥ 검품 및 출고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나. 원고들은 각 별지 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부터 ‘퇴사일’란 기재 일시까지 피고의 건물 3층 등에 출근하여 저부작업을 하고,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2. 계약수행방법 을(원고들)은 갑(피고)이 제시한 작업지시서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제작물을 제작하여 갑에게 공급한다.

4. 보수의 지급시기 갑은 을이 제작한 제품을 공급받은 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시기는 쌍방합의하여 정한다.

5. 원재료 및 제작설비, 제작장소 등에 관한 특칙 본 계약에서 원재료는 갑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자기 소유의 제작설비 등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작장소는 을의 영세성을 감안, 갑이 제작설비, 장소 등을 제공한다.

다. 원고 H, I, L,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제작물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을 제35 내지 41호증, 을 제43 내지 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