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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1 2013나23657 (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8 목록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고 한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U 67,459.85㎡ 지상에 1,6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산건설(이하 ‘피고 우산건설’이라고 한다)은 위 사업의 시행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접 피고 우산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우산건설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U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고, 영종대교를 지나는 공항철도가 2007년 3월에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시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년 10월에 개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중 138㎢ 일대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천시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이라고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토공’이라고 한다) 등이 단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도개공과 토공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고 한다) 중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