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04: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FUCKING KOREA POLICE”라며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전 항과 같은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해 소리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문고리를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