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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면서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만 24세의 젊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책임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