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18가단135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A가 12/100 지분, 원고 C이 8/100 지분, 원고 D, E, F, H, K, M, N, O이 각 5/100 지분, 원고 G, J이 각 4/100 지분, 원고 I이 9/100 지분, 원고 L이 15/100 지분, 망 P가 8/10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 P는 2017. 5. 20. 경 사망하였는데, 1 순위 상속 인인 Q, R, S, T, U, V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 가정법원은 2018. 1. 26. 이를 인용하는 심판 (2017 느단 6881) 을 하였다.

다.

망인의 직계 존속은 모두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로 망인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민법 제 267조에 의하여 망인이 소유하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인 원고에게 그 공유지 분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 인의 직계 존속이 모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3 순위 상속 인인 망인의 방계 혈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가로 존재할 수 있는 망 인의 상속인들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