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4노2647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커피숍에서 나가게끔 하고 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다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폭력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 받는 등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데 다가 출소 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