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6고단1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PC 방 입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아끼기 위해 필요 하다, 통장을 임대해 주면 한 달 간 사용하고 12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우리 은행 D) 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은행거래 내역서, 은행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