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12240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9,338,14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9,338,14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