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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97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8.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합계 1,2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3. 15. 03:28경 광주 광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매장 내에 놓여있던 지폐교환기 전면부를 세게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3. 15. 03:44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건물 인근에서 주워 온 철제 집게를 이용하여 매장 내에 놓여있던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뜯어낸 후 지폐교환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3. 21. 04: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매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습득한 철제집게를 이용하여 매장 내에 놓여있던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75,000원 상당이 든 보관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