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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4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G,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5. 7. 30.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서울 은평구청장은 2015. 11. 1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 C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23㎡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5) 피고 D은 별지 7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6도면 표시 1, 2, 3, 4, 5, 6, 7, 13, 12,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54㎡를 소유자 I으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다만, 위 임대차계약은 배우자 J 명의로 체결하였다

). 6) 피고 E는 별지 7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6도면 표시 10, 11, 12, 13, 7, 8, 9,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24㎡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 자백간주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