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18 2013고단11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6』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 9.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경 울산 소재 위 회사의 작업현장 인근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등 3대의 덤프트럭에 대한 수리대금 1,561,500원을 수리업체인 F에 지급하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1. 3. 위 F에 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61,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속 직원들의 식대비 540,000원을 계약업체인 G식당에 지급하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근로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H 쏘렌토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11. 9.경부터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불응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67』 피고인은 2012. 8. 20. 22:00경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