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부 평 제일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F이 O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E, F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 E은 ㈜K 의 대표이사 L로부터 재직증명서의 작성에 관한 개별적 ㆍ 구체적 승낙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이 E과 함께 위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부 평 제일신용 협동조합에 제출한 것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