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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007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충북 괴산군 E 전 9,2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충북 괴산군 E 전 9,273㎡, H 임야 26,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6. 9. 28. 접수 제189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항

가. 1), 2),

나. 1)의 각 건물 내지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어머니 I이나 J에게 토지사용대금을 지급하여 온 바,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어머니 I이나 J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