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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노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 면제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방실 내에 침입하여 자기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8세의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등 기질적인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등 상당한 사회 내 처우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