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미간행]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 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 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구 농지법(2002. 1. 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현행 농지법 제22조 제1항 참조), 제62조 제2호 (현행 제60조 제2호 참조),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공2017상, 72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고( 제22조 ),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한 사람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2조 제2호 ).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 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2조 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구 농지법 제22조 각호 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 에 위반되는 농지 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제22조 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