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73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박료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대 방실 문을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 손가락이 문틈에 들어갔음에도 방문을 밀고 당기다 피해자 손가락이 끼여 절단상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계산대 방실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령의 피해자가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