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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9 2016가합75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67,224,033원 및 그 중, (1) 47,3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운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보증보험), 월차임 47,300,000원(부가세 포함. 단, 2015. 5.분부터는 22,000,000원으로 변경됨), 임대기간 2015. 4. 1.부터 2017. 12.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월차임은 해당 월 말일까지 정산된 후 4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지체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두에 적재된 피고의 컨테이너를 운반해주고 피고로부터 그 운반임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차임, 운반임 등 연체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전기요금 등을 2016. 4.분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운반계약에 따른 운반임도 그 무렵부터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연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월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원) 전기요금(원) 운반임(원) 2016. 4월분 47,300,000 2,472,140 3,142,000 5월분 22,000,000 2,579,350 4,883,000 6월분 22,000,000 2,658,430 5,226,000 7월분 22,000,000 3,573,210 2,189,000 8월분 8,516,123 = 7,741,930원{=20,000,000원×(2016. 8. 1.부터

8. 12.까지 12일/31일), 원 단위 버림} 부가가치세 774,193원 3,770,940 9월분 3,527,020 10월분 1,845,190 11월분 1,342,130 12월분 1,549,100 2017. 1월분 1,709,590 2월분 1,715,690 3월분 1,681,120 합계 121,816,123 28,423,910 16,984,000 = 15,440,000원 부가세 1,544,000원 (2) 이에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2회 또는 2기 이상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