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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25 2014노452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1) 피고사건 부분 제1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1 원심은 위법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1) 피고인 가) 피고사건 부분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원심이 6년간의 부착기간을 정하여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검사 가) 피고사건 부분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부착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