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답 5,382㎡에 관하여 2017.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C 답 5,3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65,000,000원은 2017. 5. 22.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인 2017. 5. 2.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30,000,000원, 2017. 5. 2. 피고의 위 계좌로 잔금 165,000,000원 등 매매대금 195,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협력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