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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7고단244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4:2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522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불상의 폴더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한 물품 및 가 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