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0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앞 길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