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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86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C빌딩 4층에 있는 성인용품점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발기촉진제인 비아그라 1통(30정), 시알리스 1통(30정)을 각 6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부터 2012. 9. 27. 17:00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각 1정당 5,000원에, 사정지연제를 1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 또는 그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7. 1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복제 성인용 음란물 동영상 CD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년간 성인용품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수차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때마다 의약품 외에 위와 같은 음란물 동영상 CD 등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란물 동영상 CD의 판매가치나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