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집18(3)형,032]
"6.25의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는 발언이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이른바 "동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6.25의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는 발언은 반공법(폐) 제4조 제1항 소정의 동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4. 29. 선고 69노339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 범행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그 표현형식이나 내용이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저촉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전체의 뜻은 반공적인 목적의식을 전제로 앞날의 승공적인 통일과 발전을 고무하는 취지에 돌아가는 발언으로 볼 것이라는 견해로서 피고인에게 죄책을 입힐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 사실4항은 "6.25의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이 골자로 보여지는 바, 북한괴뢰집단이 6.25사변을 가리켜 미군의 도발로 일어난 민족상잔의 변란이라고 역사적 사실을 허위 날조하여 그것을 도발한 장본인 이 적반하장으로 뒤집어 선전했고 아직까지도 변치않고 그 일에 광분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로서, 피고인의 발언은 결국 "6.25의 참극은 미국이 일으켰다"고 하는 데로 귀착되는 부분을 아무리 변명하여도 눈 가려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북한괴뢰집단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포함하여 전 미국인을 애써 미제국주의자니, 침략자니 하며 갖은 반미책동을 일삼고 있음도 또한 공지의 사실인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의 위 발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6.25사변은 대한민국(미국)이 도발한 것이라는 허위선전활동, 나아가서 미군을 미제국주의자, 침략자로 몰아 세우려는 북괴의 반미활동에 동조한 행위라고 아니 볼 수 없거늘 원심이 앞의 설시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합법시하였음은 반공법 제4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