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7.30 2014구단84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3.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지면서 철근에 왼쪽 콧구멍을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개저 골절, 기뇌증, 외상성 시신경병증, 시신경위축, 코의 농양’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3. 11. 30.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좌안은 무광각 상태로 눈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코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 신경기능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조정 제7등급으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하고, 장해보상일시금 96,742,8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9. 3. 16. B의원에서 측정 받은 시력검사에서 좌안 시력이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되는 0.5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인 2014. 3. 12.경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8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제79조, 같은 법 시생규칙 제48조 각 규정에 따라 위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는 보상일수 99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 15,547,9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좌안은 이 사건 사고 전 시력과 상관없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하여 실명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