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후수뢰(일부예비적죄명:직무유기)·뇌물수수·범인도피][공2011하,2162]
[1]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갑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 제473조 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5조 , 제81조 에 의하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92조 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갑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재판의 집행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갑에 대하여 실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81조 , 제460조 제1항 , 제473조 , 제475조 , 제492조 [2] 형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81조 , 제475조 , 제492조
피고인
검사
변호사 류수열
원심판결 중 공소외 1로부터의 부정처사후수뢰 및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및 범인도피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공소외 3으로부터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공소외 1로부터의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소외 4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소외 1로부터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즉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공소외 1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경찰관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을 뿐이고 달리 경찰관에게 재판의 집행에 관한 직무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 제473조 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5조 , 제81조 에 의하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92조 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판의 집행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미납자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실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소외 1로부터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소외 1로부터의 부정처사후수뢰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