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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24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28. 20:1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3층 ‘D’ 업소에서 E에게 고용되어 E로부터 50,000원을 받고 남자손님 B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21:1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고용되어 E로부터 50,000원을 받고 남자손님 F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8. 20:10경 위 1.가.

항 기재 장소에서 75,000원을 주고 여종업원 A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