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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1379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298,633원 및 위 금원 중 538,777,042원에 대한 2009. 2. 25.부터 2014. 2.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3. 주식회사 엘리트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 성원건설 주식회사, 이하 ‘엘리트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운동장의 트랙을 조성하는 공사를 계약금 1,499,563,51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엘리트산업개발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행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엘리트산업개발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8047호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엘리트산업개발은 원고에게 1,374,180,6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5.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엘리트산업개발은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1. 6. 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엘리트산업개발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 중 2007. 1. 8. 240,876,577원, 2007. 3. 27. 594,526,981원, 2009. 2. 24. 7,569,087원 합계 842,972,645원을 각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가 엘리트산업개발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엘리트산업개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