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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누364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중 “보이고”부터 제15행까지를 “보이고, 나이지리아의 취약국가 지수가 높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나이지리아 사법당국이 사인의 범죄행위를 묵인 또는 방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거나 나이지리아 내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