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24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3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라는 사업체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와 C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C은 대구은행으로부터 2009. 5. 6. 3억 원, 2009. 7. 7. 2억 원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한편 원고와 피고 및 D(이 사건 각 대출 당시 C의 대표이사였다)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었다. 라.

원고는 대구은행에 2010. 5. 14.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 중 91,264,608원, 2010. 5. 27. 402,769,643원 합계 494,034,2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2. 26. “피고가 E 및 C의 자금집행업무 담당자로서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대구은행 예금계좌와 C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대구은행 예금계좌,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6억 3,1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2014. 11. 7. 그 중 4억 6,000만 원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일부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단1956호, 이하 ‘관련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8. 28. 항소기각판결(대구지방법원 2014노4543호)을, 2016. 1. 28. 상고기각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