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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23:2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8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