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 광주세관-조심-2015-147 | 심판청구 | 2016-03-25
광주세관-조심-2015-147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6-03-25
광주세관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완제품 및 미조립품을 수입하여 국내 최종 고객인 OOO(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 공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구매자는 실수요자이고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수요자가 쟁점물품 구매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실제 지급금액에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공제요소금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완제품으로 수입하거나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여 OOO공장에서 가공․조립한 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감사보고서․청구법인의 재무제표․세무서장의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쟁점물품의 판매를 상품매출 또는 제품매출로 처리하고 있는 점, 불량품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폐기함에 따라 OOO원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한 점, 쟁점물품의 조립과정에서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나타나고,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단순 판매대리인이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구매자임이 확인된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실수요자간의 오랜 거래관행과 신뢰관계 등을 기초로 청구법인․실수요자․수출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지만,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구매주문서를 통해 결정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분배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매주문서․선하증권․상업송장 등의 구매자 명의가 모두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상업송장의 거래가격과 일치하는 금액을 수입물품의 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대금지급 지연 및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통관․운송 및 판매에 수반되는 제세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판매계약서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실수요자에 대한 판매예정가격의 차액을 커미션으로 표시한 것은 동종업체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문구상의 표현일 뿐 이는 「관세법」상의 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수입물품의 판매이익이고, 구 재정경제부도 국내 독점판매대리점이 수입자동차를 원상태로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얻은 차액을 판매수수료가 아닌 전매차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OOO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내 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까지 판매수수료라고 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수출자가 청구법인에 제시한 가격표의 가격을 “OOO에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하면서 “OOO 대한 커미션은 별도”라고 동 가격표에 기재하고 있고,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견적서에도 “커미션OOO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거래는 수입 시점 이전에 수출자와 실수요자에 의해 가격 등 거래조건이 결정된 분배목적의 대행수입으로서, 동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는 국내 실수요자이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판매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인바, 청구법인의 수익은 수출자와 실수요자가 결정한 국내 판매가격의 일정비율OOO로 수취하는 수수료에 있고,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해설 2.1에서 설명하는 전형적인 판매대리인의 수익구조와 일치한다.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판매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사양 등 주요 거래조건이 수출자와 실수요자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고,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도 실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연동하여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의 최종 결정권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수출자와 국내 실수요자이다. 쟁점물품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수출자와 합의하여 작성한 각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쟁점물품의 품질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무상으로 A/S 부품을 송부받아 수리를 대행할 뿐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이 없고,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단순조립하여 공급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위탁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바, 이는 위탁가공 수수료 수취에 따른 책임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구매자로서의 품질보증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 쟁점물품은 수입단계에서 이미 국내 판매처가 정해져 있고, 청구법인 임의로 국내 판매처를 변경할 수 없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대금 결제방식도 청구법인이 실수요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원화(KRW)로 수취하여 수수료 및 위탁가공비용을 공제하고 수출자에게 원화(KRW)로 송금하는 구조이므로 실수요자에 대한 판매대금 회수지연 등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판매금액 회수시기와 수입대금 지급기한과의 차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재무부담이나 신용위험 및 환위험이 없다. 이처럼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는 수출자와 실수요자가 매매거래의 당사자로서 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한 이후 수입이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분배(Distribution) 즉, 배달을 위하여 수입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서 판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 즉,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이라 할 수 없고,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실수요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통관제비용 등 공제요소를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OOO 현재 수출자는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관세법 시행령」제23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완제품 상태의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거나, 수출자와 생산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미조립 상태(CKD)의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조립한 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수출자의 한국판매법인으로서 관련계약에 의거 쟁점물품의 국내영업, A/S 및 생산위탁가공을 수행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거래당사자 및 거래절차는 아래 와 같다. ① 가격 등 사전협의 : 실수요자가 청구법인에 가격협상 요청 후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가격(실수요자 제시가격 및 청구법인 커미션 금액 구분)을 협의한다. ② 수출자 견적서 송부 : 수출자가 원화(KRW)로 실수요자 제시가격 및 청구법인 커미션 금액을 구분하여 견적서를 송부하면 청구법인은 실수요자에게 청구법인 커미션이 포함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다. ③ 가격협상 완료 : 실수요자와 최종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가격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되면 거래가격이 확정된다. ④ 주문서(PO : Purchase Order) 발행 : 실수요자가 청구법인에게 최종 승인가격으로 주문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실수요자 주문서 가격에서 청구법인의 커미션을 제외한 가격으로 수출자에게 주문서를 발행한다. ⑤ 수입통관 및 납품 : 청구법인은 커미션을 제외한 가격으로 수입통관한 후 실수요자에게 쟁점물품을 납품한다. 한편, 미조립 상태의 쟁점물품 거래형태도 상기 ①~⑤와 동일하고 수입 후 단순조립에 대한 위탁가공료를 커미션과는 별도로 수출자로부터 수취한다. (3)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OOO 청구법인을 구매자로, 수출자를 판매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계약서(販賣契約書)를 작성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OOO 작성한 판매계약서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작성한 각서OOO 중 일부를 OOO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5)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OOO의 생산위탁가공, 검사위탁 및 서비스 수리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수출자가 OOO 작성하여 OOO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OOO’에는 프OOO에 따른 최소가격, 최고가격, OOO, 계산식이 표시되어 있고, 표 하단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수출자가 OOO 청구법인에 제시한 견적서를 보면, 인도조건은 OOO, 대금지불조건은 T/T 송금, 견적서 유효기간은 발행일후 30일간으로 하면서 견적금액은 OOO으로 하였고, 견적금액의 산출내역을 보면 OOO 기본가격 OOO원에서 OOO원을 특별할인하며, 할인후 금액 OOO원에서 커미션 OOO를 공제하였고, 견적서에는 비고로 “OOO에 제시한 가격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조립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출자가 OOO 제시한 견적서를 보면, 같은 날 수출자가 완제품에 대하여 제시한 견적서와 거래조건, 기본가격, 할인금액 및 커미션은 동일하고 커미션까지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청구법인의 위탁가공비 OOO원을 공제한 금액(OOO원)을 견적금액으로 산출하였다. (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송품장, 구매주문서 등 수입관련서류에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하인 또는 구매자는 모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OOO이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공장등록증명서에 청구법인의 공장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같고, 공장등록일은 OOO, 종업원수는 남자 17명 여자 13명이며, 공장의 업종은 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이고, 제조시설면적은 OOO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은 OOO, 사업장 소재지는 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 소재지와 같고, 본점 소재지는 OOO, 사업의 종류에 있어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이 OOO의 파손과 관련하여 예시로 제시한 파손부품 견적서OOO, 파손부품 구입요청 내부 품의서OOO, 구매주문서OOO, 파손부품 수입 송품장OOO, 수입대금 지급예정표OOO 등을 보면 서비스 수리와 관련한 각서의 규정대로 청구법인이 업무처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실수요자가 OOO를 청구법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직접 주문하여 OOO항공편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있어 가격 등 거래조건이 수출자와 실수요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실수요자가 쟁점물품의 구매자라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주문서,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청구법인이 구매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판매가격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승인을 받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와 가격협상을 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FOB 인도조건으로서 선적 이후 발생하는 비용(운송비․보험료․수입관세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를 수출자의 위탁판매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을 하고 조립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상품매출 및 제품매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바, 조립 등 제조행위는 판매대리인의 역할로 보기 어려운 점, 판매계약서에 실수요자가 쟁점물품의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미조립 상태의 수입물품으로 조립 등 제조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폐기하고 있는 점, 수출자와 실수요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