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013 | 법인 | 2017-04-19
[청구번호]조심 2017부0013 (2017. 4. 19.)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참조결정]조심2014중2094 / 조심2008부3220 / 조심2010서1613
[따른결정]조심2017중47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8.1. 설립되어 썬블라인드 생산에 필요한 원단인 OOO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를 공급받아 원사(실)에 코딩작업을 하여 OOO를 생산한 후 블라인드 원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전량 납품하던 중 매출처의 부도에 따른 매출채권의 미회수 등으로 인하여 2014.7.10. 폐업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일명 ‘전략거래’에 가담하여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과거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 및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위 매출처에게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2016.10.7. 및 2016.10.2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매입처인 OOO와 매출처인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회사 등과 순환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검찰 수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실제 재화의 인도와 관련 대금 수수가 있는 실물거래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부가가치세법」과「조세범처벌법」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검찰 수사결과 거래상대방의 일방이「조세범처벌법」상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으면 다른 일방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동일한 거래행위에 대해 강제 수사기관인 검찰청과 임의 조사기관인 과세관청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없고, 검찰청의 수사결과를 더 신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OOO가 분식회계를 통한 주가관리 및 금융이득을 취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회사들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회전거래를 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일부 회전거래의 경우 산업쓰레기에 불과한 가짜제품을 만들어 관련회사로 이동·보관시킨 거래인바, 이미 OOO의 심판청구(조심 2014중2094, 2015.5.6.) 결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된 OOO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받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조심 2008부3220, 2008.11.28., 조심 2010서1613, 2010.11.24., 대법원 2016.2.18.선고 2015두55790 판결 등, 같은 뜻임), 검찰 수사는 형사범죄요건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일 뿐 실물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재화의 이동과 대금수수행위가 있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자료훼손 등의 이유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거래 당시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고가의 품목을 매입하면서 내용물 확인이나 추가공정도 없었으며, 정상 재화가 맞는지 관심조차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및 OOO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8월)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 1)~6)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하며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1)OOO와의 전략거래(가공매입 OOO원)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OOO은 일명 ‘전략거래’ 명목으로 가치 없는 품목이나 실물 없는 가상의 품목을 만들어 자회사인 OOO의 대표이사 OOO와 공모하여 OOO 관계회사 등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위 전략거래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OOO의 대표이사 및 2010년 7월까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OOO은 위 전략거래와 관련하여 OOO 등과 가공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당시 거래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OOO에게 ‘을’의 입장이라 OOO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2016.6.23. 처분청에 출석하여 당시 거래는 실물이 있었고 거래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가 있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며 가공거래 내역을 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존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으나, OOO의 심문조서를 보면 사업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품목을 고가로 매입하면서 내용물 확인이나 추가공정도 없이 그대로 매출하고 대금 결제 역시 매출처 OOO로부터 먼저 받아 매입처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위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과세자료로 통보된 전략거래 금액과 OOO이 2013.8.19. 기제출한 전략거래 금액 간 차이가 있으나, 당초 과세자료 금액은 OOO 부도 후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퇴사한 가운데 OOO의 OOO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확인한 사항이고, OOO이 기제출한 전략거래 금액은 본인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식별한 것이므로 통보된 과세자료상의 금액 전액이 OOO이 제출한 전략거래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략거래 특성상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이 사전에 계획되어 동시에 수행되었으므로과세자료로 통보된 전략거래 금액이OOO이 제출한 전략거래 금액보다 신빙성이 높고 OOO는 통보된 과세자료의 최초 과세기간(2009년 제2기) 이전에는 거래사실이 없던 업체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OOO를 매입하여 코팅작업 후 OOO에 납품)으로 볼 때 OOO부터 고가의 제품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
2)OOO와의 전략거래(가공매출 OOO원)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전략거래’ 명목으로 관련회사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OOO의 대표이사 및 2010년 7월까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OOO은 위 전략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당시 거래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OOO에게 ‘을’의 입장이라 OOO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OOO과의 전략거래(가공매출 OOO원)
OOO은 OOO의 대표이사 OOO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은 일명 ‘전략거래’ 명목으로 OOO 관계회사 등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위 전략거래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4)OOO와의 전략거래(가공매입OOO원)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는 OOO의 대표이사 OOO의 소개로 2%의 마진을 받기로 하고 OOO 등과 순환가공거래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위 전략거래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5)OOO과의 전략거래(가공매입 OOO원)
OOO이 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가공거래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OOO가 OOO에게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면 OOO이 이에 대응하여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OOO에게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OOO와의 전략거래(가공매입 OOO원, 가공매출 OOO원 합계 OOO원)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의 지시에 따라 ‘전략거래’ 명목으로 다수의 관련회사 등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의 증빙자료로 OOO의 진술서(2013.8.19.)·문답서(2013.12.19.)·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6.23.) 및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및 OOO의「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2016.11.29.), 쟁점거래처의「조세범처벌법」등 위반과 관련한 OOO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4.4.20.), OOO 및 OOO의「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2014.10.1.)·OOO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통지서(2015.1.7.)·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 통지서(2015.9.15.), OOO 및 OOO의「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2014.2.13.)·OOO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통지서(2015.9.21.)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실제 재화의 이동과 대금수수행위가 있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고 이는「조세범처벌법」의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무혐의)처분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순환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쟁점거래가 실물(정상)거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